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-73호
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.
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정산처리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CLINIC